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총정리 (2025년 고용센터 최신 안내)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이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은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 4번째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입니다. 1~3차까지는 STEP 온라인특강 이나 상담활동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구직에 참여한 행동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대상자 필요 활동 횟수 최소 2회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적극적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시험 등 보조활동 STEP 온라인특강, 직업상담 등 증빙자료 입사지원 완료 캡처, 이메일, 면접확인서 등 제출기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시스템 💡 4차 구직활동 인정에서는 입사지원 + STEP 특강 또는 입사지원 + 면접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4차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① 입사지원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포털 지원 ② 면접 응시 —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확인서 제출 ③ 채용시험 응시 — 수험표, 응시확인서 ④ 취업박람회 참가 — 참가확인서, 출입증, 현장사진 ⑤ 직업훈련 수강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과정 이수증 ⑥ STEP 온라인특강 — 보조활동으로 인정(단독 불가) ⑦ 직업상담 참여 — 상담확인서, 참여내역 캡처 ⚠️ STEP 특강만 이수할 경우 4차에서는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 활동유형 증빙자료 예시 입사지원 지원완료 캡처, 접수확인 이메일, 지원서 PDF 면접 응시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면접 확인서 채용시험 응시표, 시험 확인서 취업박람회 참가확인서, 행사사진, 출입증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교육이수증 STEP 특강 이수증, 수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