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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이드 – 2025 신청자격·지원조건·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리 부담 완화, 사업 안정 지원,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정책자금 개요 소진공 정책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괄하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이 병행됩니다.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예산은 약 4조 원대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흥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2. 자금 유형 및 지원 조건 주요 자금유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유형 주요 대상 금리 예시 한도 / 상환조건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제한 없이 모든 소상공인 기준금리 + 가산금리 적용 운전자금 중심, 거치 포함 분할상환 창업초기자금 창업 1년 미만 사업자 저금리 고정 또는 변동 시설자금 포함 가능 재도전특별자금 폐업 후 재창업자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교육 이수 조건 등 있음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매출 급감 사업장 고정 또는 우대금리 적용 피해 증빙 필요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되며, 공단이 고시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제한) 충족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금융기관 연체 이력 없음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을 것 일부 자금은 특별 조건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취약 사업자는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