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액 완벽 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년 전에 연금을 신청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감액률, 수령 방법 , 그리고 주의할 점 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 기간 요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조기수령이 아닌 반환일시금 으로 지급됩니다. 2. 연령 요건 출생 연도별 정해진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연령 출생 연도 정상 수령 연령 조기수령 가능 연령 1953~1960년생 만 61세 만 56세 1961~1964년생 만 62세 만 57세 1965~1968년생 만 63세 만 58세 1969~1972년생 만 64세 만 59세 1973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3. 소득 요건 조기수령 신청 당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하 (2025년 기준 약 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및 감액률 1. 감액률 계산 조기수령 시 정해진 연령보다 빨리 연금을 받는 대신, 조기수령 기간 동안 매년 6%씩 감액 됩니다. 최대 감액률 : 5년 조기수령 시 30% 감액 2. 조기수령 금액 예시 정상 수령 금액 :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시 월 100만 원 조기수령 시 금액 : 만 60세(5년 조기): 월 70만 원 (30% 감액) 만 63세(2년 조기): 월 88만 원 (12% 감액) 주의 : 감액된 금액은 평생 적용되며, 정해진 수령 연령이 되더라도 감액률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으로 로그인. ‘ 연금 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