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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안내

[실업급여 요약: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실업인정 신청: 정해진 주기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