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안내
[요약문]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또는 사업을 유지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신청 시기, 그리고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요약문 끝]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97호에 따른 서식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금명세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필요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필요합니다. **과세증명자료**: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유의 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재취업 또는 자영업 시작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고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