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수급조건인 게시물 표시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수 가이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유의사항 안내]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비자발적 이직 : 정년퇴직,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근로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희망하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구직활동 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자격 요건과 지급 기간 안내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요약: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뱅크샐러드 +2 잡플래닛 +2 1350.moel.go.kr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근무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약 7~8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실업급여 신청 시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