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절차와 준비사항 안내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 시에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1회 이상 수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엘 +3 우정재단 +3 nayu.tistory.com +3 4차 실업인정일의 중요성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 이전 준비사항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수행: 4차 실업인정일까지 최소 1회의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참여 등이 해당되며, 구직 외 활동은 직업훈련 수강, 자격증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증빙서류 준비: 수행한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확인서, 교육 수료증 등이 해당됩니다.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당일 절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고용센터 방문: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담 및 교육 참여: 필요에 따라 재취업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확인: 제출한 서류와 활동 내용을 확인받고, 실업인정을 완료합니다. 4차 실업인정 시 유의사항 출석 시간 준수: 지정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출석해야 하며, 지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완비: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