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낸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기간은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으로 구분되며, 신청 환급 기간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의 차이 자동 환급 :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7월 이후 자동 입금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자의 경우 공단 안내문을 받은 후 12월까지 신청 필요 기한 초과 시 : 기간을 놓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추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공단이 진료 연도 종료 후 연간 의료비 정산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대상자는 계좌로 입금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 및 계좌 제출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소득 분위별 상한액 (2024년 기준)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Q&A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진료 연도가 끝난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 환급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계좌 미등록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환급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하나, 일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자동 환급은 공단에 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