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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완전 해부: 의료법 위반일까?

[요약]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알려진 지인에게 비의료기관에서 링거 및 약물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인물의 국내 의료 면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의 전말: 사건의 시작과 핵심 정황 2025년 12월, 다수의 매체를 통해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및 약물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는 시술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주사기, 링거백, 약물 성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술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사용된 약물 중 일부가 ‘전문의약품’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보기 만약 시술자가 국내 의료 면허가 없고, 약물 사용이 처방전 없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각 당사자의 입장 정리: 해명과 반박의 충돌 논란의 핵심 인물인 A씨(일명 ‘주사이모’)는 SNS를 통해 자신이 “몽골 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던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부 등록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씨 입장 전문 박나래 소속사 측은 “해당 인물은 정식 면허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으며, 단순한 영양 주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스케줄상 병원 방문이 어려워 왕진 형식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의 면허 여부, 약물의 종류, 시술 장소의 적법성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불법 의료 행위인가? 법적 쟁점 분석 이번 사건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3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의료 면허 보유 여부: A씨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법상 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국내 면허 보유 여부는 핵심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