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은 국민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기준 환급금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저소득층)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고소득층) 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은 자동 지급 또는 신청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동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된 계좌로 지급 직접 신청 :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 시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후 신청 필요 신청 경로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더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절차 연간 진료비 정산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또는 안내문 발송 필요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체 지급은 7월~12월 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계좌 등록 여부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Q&A Q1.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1. 네,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다음 해 7월~12월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 절차에 따라 순차 지급됩니다. Q3.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