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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수 가이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유의사항 안내]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비자발적 이직 : 정년퇴직,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근로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희망하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구직활동 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와 제출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제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과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회사(사업주)가 발급하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과 처리 절차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 고용보험 업무 → 이직확인서 신청 메뉴 선택 퇴사자의 근무 정보 및 퇴직 사유 입력 전자 제출 또는 출력 후 고용센터 방문 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즉시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 팩스 또는 방문 제출: 사업주가 출력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자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 여부 확인 가능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회사)만 발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Q2.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도 늦어지나요? A2. 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