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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총정리 (2025년 고용센터 최신 안내)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이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은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 4번째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 입니다. 1~3차까지는 STEP 온라인특강 이나 상담활동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 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구직에 참여한 행동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대상자 필요 활동 횟수 최소 2회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적극적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시험 등 보조활동 STEP 온라인특강, 직업상담 등 증빙자료 입사지원 완료 캡처, 이메일, 면접확인서 등 제출기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시스템 💡 4차 구직활동 인정에서는 입사지원 + STEP 특강 또는 입사지원 + 면접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4차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① 입사지원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포털 지원 ② 면접 응시 —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확인서 제출 ③ 채용시험 응시 — 수험표, 응시확인서 ④ 취업박람회 참가 — 참가확인서, 출입증, 현장사진 ⑤ 직업훈련 수강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과정 이수증 ⑥ STEP 온라인특강 — 보조활동으로 인정(단독 불가) ⑦ 직업상담 참여 — 상담확인서, 참여내역 캡처 ⚠️ STEP 특강만 이수할 경우 4차에서는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 활동유형 증빙자료 예시 입사지원 지원완료 캡처, 접수확인 이메일, 지원서 PDF 면접 응시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면접 확인서 채용시험 응시표, 시험 확인서 취업박람회 참가확인서, 행사사진, 출입증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교육이수증 STEP 특강 이수증, 수강화...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수 가이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유의사항 안내]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비자발적 이직 : 정년퇴직,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근로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희망하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구직활동 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와 제출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약: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제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과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 회사(사업주)가 발급하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과 처리 절차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 고용보험 업무 → 이직확인서 신청 메뉴 선택 퇴사자의 근무 정보 및 퇴직 사유 입력 전자 제출 또는 출력 후 고용센터 방문 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즉시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 팩스 또는 방문 제출: 사업주가 출력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자 확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 여부 확인 가능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회사)만 발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Q2.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도 늦어지나요? A2. 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