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필수 가이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유의사항 안내]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희망하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구직활동 요건 완화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Q2.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Q3. 만 6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만 60세 이상의 수급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되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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