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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완벽정리 (2025년 최신 조건·요건·예외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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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약표 항목 요건 비고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기준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진퇴사는 정당한 사유 시 예외 인정 구직의사 및 능력 재취업 의사 및 근로 가능 상태 유지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 신청기한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초과 시 수급권 소멸 실업상태 유지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상태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절차 요약 (출처: 고용보험) 1️⃣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근무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등이 포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사유 요건 비자발적 퇴사 는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조건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난 경우에 한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