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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조기폐차 가이드: 신청 조건, 절차, 보조금 혜택 총정리

차량조기폐차는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차량조기폐차 예산이 일부 축소되어 신청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차량조기폐차 신청 조건, 절차, 보조금 규모와 혜택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차량조기폐차: 대상과 신청 조건 차량조기폐차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관능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DPF 미장착 차량**, 저공해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조건** 필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차량은 제외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차량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조기폐차 절차 단계별 안내 차량조기폐차는 일반 폐차보다 절차가 길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 확인 신청 : mecar.or.kr 또는 지자체·협회에 서류 제출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심사 후 발급 (10일 이내) 성능검사 : 지정 검사소에서 정상 가동 여부 확인 폐차 및 말소등록 : 관허 폐차장에서 차량 인계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말소 처리 보조금 청구 : 기본 보조금은 2개월 내, 추가 보조금(신차 구매 시)은 4개월 내 신청 관허 폐차장에서 대부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진행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차량조기폐차 보조금 혜택 차량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등급·무게·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5톤 미만 4등급 승용차: 기본 50% + 신차 구매 시 추가 50% (최대 8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