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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안내: 기준·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 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자동 환급 대상자 : 계좌가 등록된 경우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환급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대리 신청자 → 안내문 수령 후 신청 필요 2024년 소득수준별 상한액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의료비 정산 소득수준별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 입금 신청 환급 :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 및 계좌 제출 공단 심사 완료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Q&A Q1. 환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Q2. 자동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가 등록된 사람은 자동 환급 대상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A3.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