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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과 지원금 받는 방법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조기폐차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차량, 신청 절차, 지원금 규모,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은 다음 차량에 한해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 건설기계 –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 차량 공통 조건 – 6개월 이상 등록, 정상 가동,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대상 여부는 메카르 홈페이지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신청 – 메카르 시스템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접수 후 10일 내 발급 차량 정상 가동 검사 – 현장 검사 또는 동영상 업로드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 보조금 청구 – 말소등록증, 청구서, 통장 사본 제출 보조금 지급 – 심사 후 약 1~2개월 내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가액 100%, 4등급: 50%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4·5등급 모두 차량가액 100%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유의사항 확인서 발급 전 폐차 금지 – 확인서를 받아야 지원 가능 원본 서류 제출 – 말소등록증, 통장사본은 반드시 원본 제출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차량으로 여러 지원금 동시 신청 불가 정상 가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