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이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 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자동 환급 : 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 필요 2024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절차 진료 연도 종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정산 소득 수준별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대상자는 등록 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와 계좌 제출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기간 환급금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자동 환급 대상자는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청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Q&A Q1.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Q2. 환급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