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이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자동 환급 : 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
  •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자는 공단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 필요

2024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소득 분위연간 상한액
1분위112만 원
2~3분위295만 원
4~5분위430만 원
6분위580만 원
7분위606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절차

  1. 진료 연도 종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정산
  2. 소득 수준별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3. 자동 환급 대상자는 등록 계좌로 환급금 지급
  4.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와 계좌 제출
  5.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기간

환급금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자동 환급 대상자는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청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Q&A

Q1.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Q2. 환급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자동 환급은 계좌 등록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신청 환급은 계좌 미등록자나 대리 신청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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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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