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후 자동차세 환급 총정리: 환급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
자동차를 폐차하면 더 이상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금액은 폐차후 자동차세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 기준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환급금을 놓치거나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차후 자동차세 환급의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폐차후 자동차세 환급: 기준 자동차세는 보통 6개월 단위(1월, 7월) 또는 연납으로 선납합니다. 폐차를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기준일은 폐차일 다음 날 부터 계산되며, 그 시점부터 해당 납부 기간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세금을 선납한 차량이 7월에 폐차된다면 8월~12월분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폐차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 폐차후 자동차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 완료 – 관허 폐차장에서 차량 입고 및 말소 등록 진행 환급 대상 확인 – 선납 여부와 환급 가능 금액 확인 환급 신청 – 위택스( wetax.go.kr )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환급금 지급 –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환급금 입금 일부 지자체는 말소 등록 후 자동 환급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후 자동차세 환급: 유의사항 선납 차량만 환급 – 세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환급 불가 압류·체납 차량 – 세금 체납이나 압류가 있으면 환급이 제한됨 환급 시기 – 보통 폐차 말소 후 2~4주 이내 지급 자동 환급 여부 –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폐차 직후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중도에 폐차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폐차일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 기간 종료일까지의 세금이 환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