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중복 적용 및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보험 관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비보험(실손보험) 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실비보험과 환급금의 중복 보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차원에서 지급 실비보험은 개인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상 따라서 두 제도 모두 적용 가능 단,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 보장 원칙 에 따라 환급금 수령 시 보험사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음 환급 및 실비보험 청구 절차 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실비보험사에 청구 → 보험사에서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액 초과분 확인 후 환급금 지급 환급금 수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초과 보상분을 정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자동 지급 또는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 : 계좌 등록 시 공단에서 바로 지급 신청 필요 :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 시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신청 신청 경로: 국민건강보험 민원24 , ‘더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실비보험 Q&A Q1. 환급금과 실비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환급금이 지급되면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Q2. 환급금을 받으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A2. 네, 환급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