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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기준 2025년 최신 정보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며,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기준 개요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조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 초과 금액 전액 환급 환급방식: 자동 환급 / 신청 환급 📌 예시: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이 120만 원일 경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이면 80만 원을 환급 2. 소득 수준별 상한액 (2024년 기준 예시) 소득 분위 상한액(연) 하위 10% 약 1,200,000원 중위 50% 약 6,000,000원 상위 90%+ 약 11,000,000원 ※ 매년 물가상승률과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상한액은 변동됨 3. 환급 유형별 지급기준 자동 환급 계좌 등록자 대상 별도 신청 없이 공단 정산 후 자동 지급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순차 지급 신청 환급 계좌 미등록자 및 대리 신청자 대상 안내문 수령 후 반드시 신청 필요 신청 기간: 7월~12월, 심사 후 지급 4.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더건강보험 앱 전화 문의 고객센터 ☎ 1577-1000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Q&A Q1. 환급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금액이 환급 기준이 됩니다. Q2.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12월 사이 지급됩니다. Q3.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자동 환급은 별도 절차 없이 지급되지만, 신청 환급은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