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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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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2025년 고용보험 기준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 근로와 고용보험 납부가 이루어진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요약표 구분 기준 기간 요건 비고 일반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 유급근로일만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 180일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적용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9개월 이상 특례 기준 적용 노무제공자(특고) 이직 전 24개월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한정 신청 기한 이직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한 초과 시 수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개요 (출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의 의미 피보험 단위기간 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유급일수를 뜻합니다. 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업수당이 지급된 날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직이나 결근, 병가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4개월, B회사에서 3개월, C회사에서 8개월 근무했다면 총 15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근로가 있다면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지급일수) 계산법 실업급여는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지급일수) 표 입니다. 근속기간 지급일수 비고 1년 미만 90일 최소 수급 기준 1~3년 120일 일반 근속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