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및 환급 절차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는 일반적으로 진료 연도가 끝난 다음 해 7월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진료분 환급금은 2024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환급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7월~12월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 및 행정 처리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환급 대상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저소득층)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고소득층) 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대부분은 자동 환급 이 이뤄지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 이 필요합니다. 자동 환급 : 공단이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후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 직접 신청 :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 필요 시 공단 안내문 수령 후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공단에서 연간 진료비 정산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또는 안내문 발송 필요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7월~12월 사이 순차적으로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Q&A Q1. 정확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1. 정확히 정해진 지급일은 없으며, 보통 7월부터 12월 사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인별 정산 시점과 공단의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2. 12월이 지났는데도 환급을 못 받으면? A2.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Q3. 환급금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본인 명의 계좌를 공단에 사전에 등록 해 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