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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조건, 금액,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납부 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납부 조건, 금액 계산 방식, 납부 방법 ,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 1. 의무가입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사업장가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무소속 근로자로,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2.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는 국민도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 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전업주부, 대학생, 소득이 없는 국민 등. 3. 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넘어 연금을 받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5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연금 수급 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등. 국민연금 납부 금액 1. 납부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사업장가입자 : 회사와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 : 본인이 9% 전액 부담. 2. 납부 금액 예시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본인 부담: 200만 원 × 4.5% = 9만 원 회사 부담: 200만 원 × 4.5% = 9만 원 지역가입자는 본인 부담 총액: 200만 원 × 9% = 18만 원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본인 부담: 13만 5천 원 회사 부담: 13만 5천 원 지역가입자는 본인 부담 총액: 27만 원 3.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 기준) 최대 소득월액 : 583만 원 월 납부액 상한: 52만 4천 원 최소 소득월액 : 35만 원 월 납부액 하한: 3만 1천 원 국민연금 납부 방법 1. 사업장가입자 고용주(회사)가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