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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과 지급 절차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낸 연간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은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으로 나뉘며, 신청기간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세부 안내 자동 환급 : 본인 명의 계좌가 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7월 이후 자동으로 입금 신청 환급 :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공단 안내문을 받은 이후 12월까지 신청해야 함 유예 가능성 :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환급 가능 여부 확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급 기준 환급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진료 연도 종료 후 공단이 의료비 정산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또는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자는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Q&A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1. 일반적으로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다만 자동 환급 대상자는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A2.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