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낸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기간은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으로 구분되며, 신청 환급 기간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의 차이
- 자동 환급 :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7월 이후 자동 입금
-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자의 경우 공단 안내문을 받은 후 12월까지 신청 필요
- 기한 초과 시 : 기간을 놓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추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 공단이 진료 연도 종료 후 연간 의료비 정산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 자동 환급 대상자는 계좌로 입금
-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 및 계좌 제출
-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소득 분위별 상한액 (2024년 기준)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 112만 원 |
| 2~3분위 | 295만 원 |
| 4~5분위 | 430만 원 |
| 6분위 | 580만 원 |
| 7분위 | 606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Q&A
Q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진료 연도가 끝난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가 환급 신청 기간입니다. 자동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계좌 미등록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환급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하나, 일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자동 환급은 공단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7월 이후 바로 지급되며, 신청 환급은 안내문을 받은 뒤 12월까지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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