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총정리 (2025년 고용센터 최신 안내)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이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기 위해 4번째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여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1~3차까지는 STEP 온라인특강이나 상담활동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구직에 참여한 행동이 없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준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대상자 |
| 필요 활동 횟수 | 최소 2회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 적극적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시험 등 |
| 보조활동 | STEP 온라인특강, 직업상담 등 |
| 증빙자료 | 입사지원 완료 캡처, 이메일, 면접확인서 등 |
| 제출기관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시스템 |
💡 4차 구직활동 인정에서는 입사지원 + STEP 특강 또는 입사지원 + 면접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4차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유형
- ① 입사지원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포털 지원
- ② 면접 응시 —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확인서 제출
- ③ 채용시험 응시 — 수험표, 응시확인서
- ④ 취업박람회 참가 — 참가확인서, 출입증, 현장사진
- ⑤ 직업훈련 수강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과정 이수증
- ⑥ STEP 온라인특강 — 보조활동으로 인정(단독 불가)
- ⑦ 직업상담 참여 — 상담확인서, 참여내역 캡처
⚠️ STEP 특강만 이수할 경우 4차에서는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
| 활동유형 | 증빙자료 예시 |
|---|---|
| 입사지원 | 지원완료 캡처, 접수확인 이메일, 지원서 PDF |
| 면접 응시 |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면접 확인서 |
| 채용시험 | 응시표, 시험 확인서 |
| 취업박람회 | 참가확인서, 행사사진, 출입증 |
| 직업훈련 | 수강증명서, 교육이수증 |
| STEP 특강 | 이수증, 수강화면 캡처 |
📎 **입사지원 캡처 시 필수 항목**: 기업명, 지원일, 공고명, 지원완료 상태가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하며, 이메일로 지원했을 경우 “발신자·날짜·제목”이 표시된 화면을 첨부합니다.
실업급여 차수별 구직활동 인정 기준 비교표
| 차수 | 필요활동횟수 | 비고 |
|---|---|---|
| 1차 | STEP 특강 또는 집체교육 1회 | 교육 필수 |
| 2차~3차 | 1회 이상 | 재취업활동 또는 특강 가능 |
| 4차 | 2회 이상 |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 |
| 5차 이후 | 2회 이상 | 구직활동 강화 |
💡 4차 실업인정일은 ‘중간 평가’ 성격이 있어 입사지원 등 실제 행동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절차
- 고용24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클릭
- ‘구직활동 내역 입력’ 선택 후 활동 유형 및 날짜 입력
- 증빙자료 첨부 (입사지원 캡처, 면접메일 등)
- 제출 후 담당자 검토 → 승인 여부 문자 통보
- 출석형 실업인정 대상자는 지정일 방문
⚠️ 허위 입력이나 중복 지원은 실업급여 환수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실제 활동 내역만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사례 (2025년 후기 기준)
- 워크넷 입사지원 2회 → 인정 완료
- 입사지원 1회 + STEP 특강 1회 → 인정
- 면접 1회 + 직업상담 1회 → 인정
- STEP 특강만 이수 → 불인정
한 후기에서는 > “입사지원 2회 캡처로 무난히 인정받았다.” 또 다른 후기에서는 > “STEP 특강만 들었더니 고용센터에서 추가 구직활동을 요청했다.” 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주의사항
- 동일 기업 중복지원은 1회만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 내역은 지원일·회사명·공고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 STEP 특강은 단독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출석형 실업인정 시 지정일 방문 필수입니다.
- 증빙파일은 JPG, PNG, PDF 형식으로 제출 권장됩니다.
FAQ —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자주 묻는 질문
Q1. 4차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
최소 2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그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Q2. STEP 온라인특강만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STEP 특강은 보조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입사지원, 면접 등 실제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3.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해도 되나요?
동일 기업 반복지원은 1회만 인정됩니다. 가능한 다양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나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완료 화면, 이메일, 면접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2025년 기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적극적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STEP 특강은 보조활동으로만 인정되며, 입사지원이나 면접 등의 증빙이 없을 경우 실업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요약문: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2회 이상의 활동 중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포함해야 인정됩니다. STEP 특강만으로는 불인정되므로 입사지원·면접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 마무리 및 참여 유도
👉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또한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포스트에서 예상 수령액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4차 구직활동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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