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가능한가? 2025년 기준 조건·제한·주의사항 완전히 새로 쓴 최신 버전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이번 글은 기존 버전과 중복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재작성한 최신 해설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뒤 동일 회사에 다시 입사했다가 또다시 퇴사하는 경우,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서로 다른 글이 섞여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명확히 말하면, **같은 회사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수급이 인정되는 조건과 불가한 사례,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새로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설명 이미지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 회사 동일 여부보다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다

1.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가능 여부 — 결론부터 명확하게

고용보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에서 일했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수급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라도 아래 2가지 요건을 채우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 ① 재입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②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직 사유)

이 두 가지는 회사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같은 회사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2.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요건 — 재수급 인정 기준 3가지

고용센터는 아래 3요소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① 새로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재충족
    기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② 비자발적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필요, 업무불이행 아닌 건강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③ 고용보험 정상 가입
    근무 기간 전체가 고용보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같은 회사라도 실업급여 재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①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 인정)
  • ② 재입사 후 180일 미만 근무 → 가장 흔한 불가 사례
  • ③ 허위 권고사직, 형식적 퇴사
  • ④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존재

특히 동일 회사 재입사 → 짧은 기간 근무 → 권고사직 형태로 마무리되는 패턴은 고용센터 심사에서 주의 깊게 검토됩니다.

4. 왜 “같은 회사면 재수급 불가”라는 오해가 생길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0일 요건 충족 전에 퇴사한 경우가 많음
  • 자발적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변경하려다 불인정
  • 회사 측이 고용센터에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 이직확인서 작성 오류

고용센터는 회사 동일 여부 자체로 판단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5. 재입사 후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가능성 예시

아래 예시는 실제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재입사 기간: 4개월 (120일) → ❌ 재수급 불가
  • 재입사 기간: 7개월 (210일) + 권고사직 → ✔ 재수급 가능
  • 재입사 기간: 10개월 (300일) + 계약만료 → ✔ 재수급 가능
  • 재입사 기간: 5개월 + 자발적 퇴사 → ❌ 불가

핵심은 언제나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 퇴사 사유가 정당한지**입니다.

6.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 ① 이직확인서 사유가 고용센터 판단의 핵심
    권고사직이라면 문서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② 짧은 재근무 기간은 심사 강화
    특히 6개월에 근접한 4~5개월 구간은 불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 ③ 부정수급 의심 방지
    같은 회사에서 반복 퇴사하는 경우 재취업 사실 누락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합니다.

7. 공식 자료 & 내부 참고 콘텐츠

정부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고용노동부

내부 참고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구직활동 인정 요건 안내

FAQ —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질문 BEST 3

Q1. 같은 회사라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한가요?

네. 가장 핵심 조건은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새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Q2. 자발적 퇴사지만 회사 분위기나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면 인정되나요?

일반 자발적 퇴사는 재수급 불인정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진단서, 임금체불 등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재입사 후 5개월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재수급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재수급 요건은 최소 180일 근무이며, 이는 회사 동일 여부와 무관한 절대 기준입니다. 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CTA

2025년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회사가 어느 곳인지보다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일 회사라도 180일 근무 +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충족되면 재수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입사 기간·퇴사 사유를 알려주시면 실제 재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드릴까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작성자: 고단가 블로그 251023 / 실업급여·고용보험 전문 블로그 콘텐츠 제작자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코스트코 이동식창고 완벽 가이드: 제품 추천부터 설치법, 후기까지

사학연금 군소급: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방법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가입 기간 통합 및 연금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