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신청기간·자격요건·지급일·홈택스 신청방법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그리고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절차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5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한 해의 소득을 반기로 나누어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상반기 소득 → 2025년 3월 신청, 6월 말 지급
  • 🗓 하반기 소득 → 2025년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소득이 있을 것 (사업·종교인 제외)
  • ② 가구유형별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 ③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유형연 총소득 기준비고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배우자·부양자녀 없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부부 모두 근로소득 있음

※ 총소득은 연 기준으로 계산되며, 반기별로는 절반 수준(예: 단독가구 1,100만원 미만)이 적정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 ✔ 1억 4천만원 이하 → 전액 지급
  • ⚠️ 1억 4천만원 초과 ~ 2억 4천만원 미만 → 50%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2️⃣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소득 기간신청 기간지급 예정일
상반기분2024.1.1 ~ 2024.6.302025.3.1 ~ 3.152025년 6월 말
하반기분2024.7.1 ~ 2024.12.312025.9.1 ~ 9.152025년 12월 말

※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① 홈택스(PC)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3.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절차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3. 안내문 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 상반기·하반기 각각 신청해야 함 (자동 연장 불가)
  • ✔ 소득 또는 재산 변동 시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
  • ✔ 신청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 허위신청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만 신청해도 지급은 가능하지만,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번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반기신청 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나요?

네. 국세청은 다음 해 9월에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진행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조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작성자: 고단가 블로그 / 세무·복지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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