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도시가스 납부 제도 2025 – 분할 신청으로 공공요금 걱정 끝내기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큰 고정비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도시가스 납부 분할 제도’는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면 2025년 겨울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도시가스 납부 – 정책 개요
2025년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요금이 80만 원이라면, 이를 2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한국가스공사 또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내가 해당될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가스 납부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자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스 사용 유형: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으로 도시가스 사용
- 적용 청구 기간: 2024년 10월~2025년 3월 요금에 한함
- 납부 방식: 요금 총액을 4개월로 균등 분할 납부
- 필요 서류: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산업용으로 분류될 경우 확인서 필요)
신청 방법 – 도시가스 납부 지원받는 절차
분할 납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또는 해당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접속
- 분할 납부 메뉴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객번호 입력
-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승인 완료 시, 다음 청구분부터 자동 분할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1. 도시가스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본 제도는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가정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도시가스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분할 적용되나요?
A2.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부 전에 분할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Q3. 매년 자동 갱신되나요, 아니면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A3.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청구 요금 발생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