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 및 온라인 계산기 활용법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요약: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april-erin.tistory.com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온라인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래는 주요 온라인 계산기와 사용 방법입니다:

  1.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에 접속합니다.
    • 생년월일, 장애 여부, 재직 기간, 최종 월급 등을 입력하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
    •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unemploymentcalc)에 접속합니다.
    • 생년월일, 장애 여부, 재직 기간, 최종 월급 등을 입력하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https://m.saramin.co.kr/helper-tool/unemp)에 접속합니다.
    •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퇴사 전 월급 등을 입력하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에게 지급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2. 일정 시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Q3.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재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남은 수급 기간에 따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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