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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제외 기준 완벽 분석! 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 컷오프 공개

[2025 민생지원금 2차는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며,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약 77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제외 배경 및 적용 대상 2025 민생지원금 2차 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상위 10%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며,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이는 소득 신고 누락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정책 기사 바로가기 직장가입자 기준: 월급 770만 원 초과하면 상위 10% 직장가입자 의 경우,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3,38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전 월급으로 약 770만 원 이상 에 해당하며, 해당자는 자동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견기업의 과장급 이상 직급자 중 상당수가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표 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건보료 기준표 확인 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자산·소득 반영한 복합 기준 지역가입자 및 직장+지역 혼합가입자 는 단순 소득 외에도 부동산, 차량, 예금, 금융소득 등 자산 요소까지 포함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더라도 고자산 보유자는 상위 10%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비율 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준은 9월 12일 공식 발표 예정 입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 추가 제외 기준: 고자산·고금융소득자 자동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민생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는 은...